<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의정부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실한 심사를 했다며 선정업체와 담당 공무원를 A 업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
의정부시는 2023. 11. 6. 현수막 지정게시대 129개 {상업용 95, 행정용 (정당우선게시대)34}의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기간을 2024. 2. 1. ~ 2026. 1. 31. 2년간 민간업체 선정에 나선바 있다.
주요 위탁 업무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광고주의 현수막 등 신고,접수 대행 등, 현수막 등의 부착, 철거 대행, 지정게시대 점검 ‧ 보수 ‧ 청결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 의정부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관리방침 준수 등이다.
<의정부시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고시문>
의정부시는 2023. 11. 27.~28.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2023. 12. 2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정부시 소재의 법인을 적격자로 2023. 12. 27.일 결정 고시했다.
이에 모집공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A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선정된 업체의 모집 공고 입찰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과 시청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정규직 인력 3인 이상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선정 업체는 상근 직원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선정업체 대표가 탈락 업체에 와서 직원에게 이직을 권고한 점을 들어 상근직원의 신고는 허위이다" 라고 말을 전했다.
이에 선정업체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선정 당시 상근직원이 명몇이였냐는 기자의 물음에 "본인은 1월부로 선정업체에 입사하여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A 업체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은 웹사이트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업체는 선정 당시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타 신청 업체 중에는 12년 동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바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선정업체는 선정 당시 웹사이트 구축이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했던 건축과 과장은 시장 비서실로 발령이 나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팀장에게 문의 한 바 "웹사이트는 운영 계획만 되어있으면 선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A 업체에 말에 따르면 의정부시 공무원은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A업체의 답변 기회를 가로챘다며 “이해당사자의 편파적인 행위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정상적인 평가를 왜곡시키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업체 주장에 대해 선정업체의 관계자는 타 언론에 “상근직원이 4명 있으며, 홈페이지는 구축 중”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공무원은 타 언론에 “내 발언 내용이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 답변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시민일보 전수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