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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
토트넘도 홈페이지서 이별 공식화… "위대한 선수, LAFC로 떠났다" 손흥민 "MLS 도전 기대·우승하러 왔다" 토트넘엔 "언제나 내 가족"
경기시민일보 전수범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하고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출처: 연합뉴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인사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뛰게 된 그는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출처 : LAFC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열정과 재능,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면서 "구단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친정팀'이 된 토트넘도 이별을 알리면서 손흥민이 10년간 남긴 업적을 상세히 전했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10년 전인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썼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짚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토트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며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며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액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작별 인사 영상에서는 "(이적이) 이제까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면서 "토트넘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고 언제나 내 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영상에서는 "내가 이 놀라운 구단을 위해 이룬 게 자랑스럽다"며 "어려서 이곳에 와서 어른이 돼 떠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구단과 모든 스태프, 선수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토트넘은 또한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토트넘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경기시민일보 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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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 페스티벌’ 8월 30일 개최!!
주민 참여형 축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일환.
경기시민일보 전수범 기자 양주시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장흥관광지 제1공영주차장에서 「양주 장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출처: 양주시 이번 행사는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흥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주시와 장흥연합상인회(회장 박해육)가 공동 주관해 추진한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린 뒤 주민노래자랑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비트박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전 공모로 선정된 댄스팀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주민노래자랑’과 ‘댄스경연대회’는 현장 관객 투표 방식을 도입해 방문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10여 종의 야시장이 운영되며 장흥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해 문화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시 관계자는 “교외선 개통과 공모사업 선정 등 장흥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흥 상권이 우수 골목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시민일보 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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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 판결)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취소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상회복되어 다시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한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되면 수익자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무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없다. 만약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가 되고, 결국 다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소외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이후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교회를 소유권자 또는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된 사실, ⑤ 소외인은 피고가 원고들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변제공탁한 채권액을 수령한 후 배당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들이나 원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잉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민사집행법상 잉여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잉여금을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 한다면,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가압류나 압류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