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
- 설립업체(분양사)가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무기기 임대업체까지 알선한 정황을 확인

2024.01.08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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